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회사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과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원금 종류와 대상,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세 가지 한눈에 보기

지원금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회사가, 한 가지는 근로자가 받습니다.

지원금받는 사람금액
출산휴가 기업지원금회사근로자 1명당 최대 월 30만 원, 3개월 (회사당 최대 5명)
육아휴직 기업지원금회사근로자 1명당 최대 월 30만 원, 3개월 (회사당 최대 5명)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근로자출산휴가 마지막 30일의 소득 감소분, 최대 90만 원

회사 지원금은 4대보험료 부담을 덜어 줍니다

기업지원금은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이 쉬는 동안 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지원금은 소득 공백을 메워 줍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동안 줄어든 소득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회사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서울에 있으면 됩니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가 있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뒤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있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위 조건의 중소기업에 다니며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간

2026년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이므로 조건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3단계

  1.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2. 회사는 사업주로, 근로자는 근로자로 신청 메뉴를 고릅니다.
  3. 안내에 따라 서류를 올리고 접수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이메일(pointseoul@seoulwomen.or.kr)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서울에 사업장이 있나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있나요?
  • 육아휴직이라면 복직 후 3개월이 지났나요?
  • 회사당 최대 5명까지라는 한도를 확인했나요?
  • 근로자라면 회사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는지 확인했나요?

문의처

신청·접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02-3280-6360), 사업 내용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52)에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나

8월 말까지 498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460건에 약 3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기업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바로가기

 

정리하면

서울 중소기업이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직원 1명당 최대 월 30만 원을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소득 감소분을 최대 90만 원까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니, 조건이 맞는다면 공고문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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