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2027년 소득기준 완화와 행정복지센터 신청 순서 총정리
성평등가족부가 10월 12일,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올해 소득 기준 금액, 내년에 달라지는 점, 행정복지센터 신청 순서와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무엇이 바뀌나
지원 내용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
| 소득 기준(2026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소득 기준(2027년부터) | 기준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 |
|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
| 시작 시기 | 2022년부터 시행 |
왜 지금 다시 안내됐나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적고 흩어져 있어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표와 2027년 변화
2026년 소득 기준 금액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65%) |
|---|---|
| 3인 가구 | 3,483,373원 이하 |
| 4인 가구 | 4,221,580원 이하 |
| 2인·5인 이상 가구 |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행정복지센터 문의) |
위 금액은 이투데이 보도에 실린 올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점
내년부터 기준이 중위소득 66% 이하로 올라가 올해 아쉽게 탈락한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기준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단계별 신청 순서
- 대상 확인: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 조사·결정: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 결정
- 지급: 결정되면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지원(지급일·방식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문의처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가족상담전화는 1644-6621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부모 두 사람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확인했나요?
- ✅ 가구원 수 기준으로 올해 소득 기준(3인 약 348만 원, 4인 약 422만 원)과 비교해 봤나요?
- ✅ 재산(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 올해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 완화 후 다시 신청할 계획을 세웠나요?
- ✅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1644-6621로 미리 물어봤나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